카테고리 없음
연차유급휴가청구권 행사 기간 : 지금 안 보면 연차 날립니다
콰트로4
2025. 7. 3. 13:00
반응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기한!
“내 연차,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모르고 있다간 소중한 유급휴가가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사용하지 못했을 때의 처리 방식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했을 경우 회사에 요청해 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회사 마음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2. 연차 청구권 행사 기간은 언제까지?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 연차 발생일 :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15일 연차 발생
- 청구 기한 : 2025년 1월 1일까지
-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거나 소멸
✅ 1년 미만 근무한 직원
- 매월 개근 시 월 1일 연차 발생
- 해당 1년 내에 사용 가능
3. 연차를 안 썼다면 어떻게 될까?
연차는 “안 쓰면 날아간다”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 연차를 행사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회사가 사용을 방해했을 경우엔 무조건 수당 지급 대상
📅 수당 청구 시한은?
- 연차 사용 기한 만료일 또는 퇴직일부터 3년 이내
4. 연차 행사·청구 관련 법 조항 간단 정리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함”
2) 연차수당
⟶ “연차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금전으로 보상해야 함”
5. 정리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구분 | 연차 발생 시점 | 행사 가능 기한 | 미사용 시 처리 |
1년 이상 근속 | 예: 2024.01.01 | 2025.01.01까지 | 연차수당 또는 소멸 |
1년 미만 근속 | 매월 개근 시 | 1년 내 사용 | 수당 전환 |
연차는 ‘권리’입니다.
기한 안에 행사하고, 못 썼다면 수당으로 꼭 챙기세요!
혹시 지금 연차 며칠 남았는지 기억 안 나신다면, 지금 바로 인사팀 또는 급여 명세 확인해 보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