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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신고는 어떻게 하지?” 하고 막막해지기 쉬운데요.
2021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세입자, 임대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정부 24 사이트만 알면 인터넷으로 10분 안에 뚝딱! 가능하다는 사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개념부터 인터넷 신청 절차, 자주 하는 실수 방지 팁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 특히 초보자라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설명 및 주의사항을 담아 세입자 20~40대 분들을 위한 완벽 가이드예요.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 법적 배경 : 2021년 임대차 3 법의 일환으로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도입됨
- 목적 : 임대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세입자 보호
- 신고 대상 : 전·월세 계약 체결 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과 국토부·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대상과 예외 사항
<신고 대상>
전세, 월세, 준월세(보증금+월세 혼합) 모두 해당
신규 계약, 계약 갱신/연장 모두 신고 필요
<신고 예외>
가족 간 대여(예: 부모-자녀)
계약 기간 1개월 미만 + 보증금 500만 원 미만 + 월세 20만 원 미만인 단기·초저가 일 경우 면제 가능
3. 인터넷 신청 절차 : “국민 포털” 정부 24 이용하기
3-1. 준비물부터 챙기기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민간은행 인증서 가능)
- 계약서 PDF 또는 사진(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 포함)
- 전·월세 보증금 이체 내역(은행 거래 내역)
- 건물 소재지 및 임대인·세입자 주민등록번호
3-2. 정부24 로그인 & 메뉴 진입
- 정부 24(www.gov.kr)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 “민원” 클릭 → 검색창에 ‘전월세 신고’ 입력
- 결과 중 “주택 전월세 신고”(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공동 민원) 선택
3-3. 작성 화면 핵심 안내
- 계약 정보: 계약일, 체결 방식(대면/비대면), 주택 유형 등
- 임대인과 세입자 정보: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 임대 조건: 보증금, 월세, 계약 시작일/종료일 입력
- 증빙 자료 첨부: PDF 계약서, 이체 내역 등 jpg/png/pdf 형태
- 신고인 선택: “임대인”, “세입자” 또는 “대리 신청 중개인” 중 해당자 선택
3-4. 제출 & 완료
- 모든 항목 입력 후 “진행 중” 상태에서 ‘제출하기’ 클릭
- 제출 이후 영수증 출력 가능 – 필요시 주민센터 제출 서류로 활용
4. 자주 묻는 질문 & 실수 방지 팁
질문 | 답변 |
계약 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계약 체결 후 신고해야 합니다.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
누가 해야 하나요? | 임대인 또는 세입자 둘 중 한 명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함께 제출하면 더 좋습니다. |
미신고 시 제재는? |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가능, 2025~2026년은 과태료 유예 정책 있지만 기한 내 신고 권장 |
모바일로도 가능할까요? | 예, 정부24 앱 또는 모바일 웹으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 |
첨부파일 용량 초과 시? | 계약서가 5MB 이상일 경우 ① 사진 화질 낮춤 ② 파일 나눠 제출 ③ 주민센터 방문 방법 재고 |
5. 마무리 꿀팁
-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PDF로 합치기
- 모바일 인증서 사용 시 ‘인증실패’ 경고는 앱·브라우저 최신화로 해결 가능
- 임대차 3 법 갱신 시 반드시 다시 신고 (갱신 시 ‘계약 연장’ 건도 신고 대상)
6. Q&A 섹션
1. 전월세 신고는 의무인가요?
→ 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세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정부 24에서 신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전자증명서(공인/공동),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주민번호와 연락처 각 한 건씩입니다.
3.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신고해야 하나요?
→ 둘 중 한 명만 해도 되지만, 함께 신고하면 정보 누락 우려가 줄어듭니다.
4. 인터넷으로 신고가 안 될 땐?
→ 계약서 사진이 흐릿할 땐 화질 조절이나 파일 분할 후 재제출하거나, 주민센터 방문신고를 고려해 보세요.
5.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월세 신고는 “귀찮을 것 같다”는 생각과 달리 10분 남짓, 정부24 플랫폼만 잘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입력하고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세입자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다는 사실, 꼭 유념하세요.
이 글에 정리된 인터넷 신고 방법과 실수 방지 팁을 참고한다면 ‘번거롭다’는 생각이 싹 사라질 거예요.
“내 전월세 계약이 잘 끝났나?” 하고 망설이기보다 **“나는 이미 신고했고, 안심한다!”**라고 말할 날이 곧 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