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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같은 시대에 집값과 전셋값, 월세까지 하늘을 찌르면서 많은 서민들이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소득, 가구원 수,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가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주거 안정의 첫걸음, 함께 알아보세요!

     

    주거급여 얼마 받을 수 있나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크게 **임차급여(월세 지원)**와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원 수와 소득,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148,166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라면 2,926,931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데, 마이홈포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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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차급여 : 월세 지원 계산법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서울에서 3인 가구라면 기준임대료는 470,000원, 광역시는 302,000원, 기타 지역은 256,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 A씨가 실제로 4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금으로 차감한 뒤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지역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서울 352,000원 395,000원 470,000원 545,000원
    경기·인천 281,000원 314,000원 375,000원 433,000원
    광역시 등 228,000원 254,000원 302,000원 351,000원
    기타 191,000원 215,000원 256,000원 297,000원

     

     

     

     

     

     

    3.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자가가구는 월세 지원 대신 집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 기준, 대보수는 최대 1,601만 원(7년 주기), 중보수는 1,095만 원(5년 주기), 경보수는 590만 원(3년 주기)까지 지원됩니다. 단, 소득에 따라 80~100%까지 차등 지급되며, 도서지역은 10% 추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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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방법과 준비물

     

    주거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입니다. 또한,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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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Q&A 섹션

     

     

    1. 주거급여 신청은 언제 하나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가가구도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3. 임대차 계약서가 꼭 필요하나요?

     

    임차가구라면 필수입니다. 임대차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4.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월세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 가구 규모, 지역별 차이 때문에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액을 꼭 계산해 보세요.

    혹시 모르고 지나쳤다면 지금이라도 주민센터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해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이 곧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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