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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집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생활비 부담입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주거비로 인해 생계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죠.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는 이런 가구들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월세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가주택 보수 지원, 청년 분리지급 제도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지나치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지원 금액
    • 대상자 조건
    • 임차/자가 가구별 혜택
    • 청년 분리지급 조건
    •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이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 금액

    1.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임대료 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형태는 아래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가구 : 월세(임대료) 지원
    • 자가가구 : 낡은 집 보수비 지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 금액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 금액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 금액

     

     

    2.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표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 수 소득기준(월)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

     

    해당 기준 이하면 주거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3.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금액 (2025년)

     

    월세를 내는 세입자라면,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정부가 월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시 기타 지역
    1인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에 따라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된 금액이 1만원 미만이라도 최소 1만원은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 금액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 금액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 금액

     

    4.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지원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집 상태에 따라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수선 수준 지원 금액 지원 주기
    경보수 590만 원 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 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 7년 주기
     

    ※ 소득에 따라 80~100% 차등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전액 지원됩니다.

     

     

     

    5. 청년 분리지급 제도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만 19세~30세 미혼 청년
    • 조건 : 부모와 시·군이 다른 지역에서 실거주
    • 필수 :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실제 거주 증빙서류 등

     

    즉, 부모와 주소지만 분리된 것이 아닌 실제로 독립 생활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6.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소득 관련 증빙서류
    • (청년 분리 시) 거주사실 확인서류 등

     

    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 금액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 금액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 금액

     

    7. 마무리 요약

     

    •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월 최대 66만 원까지 임대료 지원
    •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 지원
    • 청년 분리지급으로 별도 혜택 가능
    • 신청은 주민센터 or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의 주거급여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복지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을 통해 조건과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꼭 가족이나 지인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주거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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